운영진 업주 1명·공범 3명 등 구속
참여자·딜러 92명 불구속 송치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26억원 상당의 판돈이 오고 간 홀덤펍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한 업주와 도박 참여자 등 95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충남경찰은 천안시 소재 번화가에 홀덤펍으로 위장한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한 조직폭력배 40대 A씨와 30대 공범 3명을 관광진흥법 및 도박장 개설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도박참여자와 딜러 등 9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참여자 중에는 군인과 일부 전문직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진은 천안시 도심 번화가에 위치한 빌딩에 테이블과 휴게실 등 도박시설을 설치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딜러를 고용했다.
도박참여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모집했으며, 참여자들에게 현금을 받고 칩을 제공하는 총 26억원 상당의 카지노형 도박 장소를 운영했다. 운영진은 판돈의 10~15%를 수수료로 챙겼다.
운영진은 경찰단속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불법 환전에 다른 공범들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사전 준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폭력배를 내세워 질서를 유지하게 하거나 참여자들을 모집하게 하고, 종사자들로 하여금 타인을 운영자로 지목하게 하는 등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모의하기도 했다.
이곳에서 불법 도박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신고가 수차례 있었으나 경찰은 증거 부족으로 결정적 단속에 한계를 겪었다.
이에 경찰은 4개월 간 잠복 수사 끝 범행에 이용된 계좌 15개를 특정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뒤 이들을 검거했다.
충남경찰은 “앞으로도 경찰은 도박장 단속을 강화하여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며 도박중독자를 양산하는 도박범죄를 척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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