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F학점 의대생 진급은 직권남용"…이주호 또 고발

기사등록 2024/07/24 09:50:13 최종수정 2024/07/24 10:12:53

이병철 변호사 등 전날 이 부총리 공수처에 고발

의료계, 무더기 소송…"의대생 등 권리행사 방해"

[과천=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의료계 법률소송을 진행하는 이병철 변호사와 의대생학부모모임 회원들이 지난 11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한국의학교육과정평가원(의평원)에 대한 직권남용을 주장하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7.24. hwang@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의과대학 교수들과 학부모들이 교육부가 마련한 의대생 유급 방지책을 직권남용이라 주장하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24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와 김종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부회장, 방재승 전 서울대 병원 비상대책위원장, 채희복 현 충북대병원 비대위원장, 의과대학학부모모임은 전날 공수처에 이 부총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 변호사 등은 "피의자가 고등교육법령상 가지는 의대 학사 업무에 관한 직무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F학점 의대생도 무조건 진급시킨다는 등의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며 "각 대학이 이를 준수하도록 사실상 공권력을 발동했다"고 했다.

이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로 의대 교육의 질 하락을 유발하게 했다"며 "국민들의 생명·건강권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게 되고, 의대생들이 헌법상 갖게 되는 학습권에 수한한도를 넘는 침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형법 제123조가 규정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0일 교육부는 올해 1학기 내내 증원에 반대해 수업을 거부해 온 의대생들이 복귀할 경우 유급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대학은 이를 통해 'I(미완)학점', 다학기제, 등록금 납기 연기 등 유급 방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지난달 12일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가 모든 의대가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하자 이를 교육부가 받아들여 발표했다.

이 변호사 등 의료계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정부 등을 상대로 무더기 고발 등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 부총리는 지난 5월 의대 증원 관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미작성 문제, 이달 10일 한국의학교육과정평가원(의평원)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로도 공수처에 고발 당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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