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에 올해 6월까지 접수된 담배꽁초 투기 신고는 371건으로 파악됐다.
매년 평균 500건의 75%에 육박하는 수치다.
특히 휴게소 주차장과 도로 주행 중 담배꽁초를 투기하는 영상이 신고되고 있다.
시가 무단투기 신고인에게 과태료 부과 금액의 4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어 신고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신고의 대부분은 담배꽁초 투기 신고로 이 경우 포상금 2만원이 지급된다.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담배꽁초나 휴지 등의 경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버려진 담배꽁초는 미관상 문제도 있지만 장마철 빗물받이를 막아 배수 흐름의 방해로 피해 원인이 된다.
불법 쓰레기 투기의 경우 시민의 혈세로 처리하고 있어 불법 행위 방지 차원의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 중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담배꽁초 투기는 미관 저해뿐 아니라 장마철 안전에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며 "쓰레기를 올바르게 배출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실천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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