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주택연금 가입자와 가족(배우자·자녀)이 건강검진서비스를 할인된 금액에 받을 수 있도록 전국 10개 건강검진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은 고령층 및 중장년층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것으로 주택연금 이용고객과 자녀가 종합건강검진서비스를 주금공 협약 기관에서 받을 경우 할인된 가격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협약 대상 기관은 ▲한국건강관리협회(전국) ▲KMI 한국의학연구소(전국) ▲부민병원(서울) ▲녹십자아이메드(서울) ▲하나로리더스헬스케어(서울) ▲한신메디피아(서울) ▲해운대부민병원(부산) ▲이샘병원(부산) ▲동의병원(부산) ▲세종국민건강검진센터(세종) 등이다.
협약 검진기관에 신청일자를 예약한 후 검진일에 주택연금가입증명서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가입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이용할 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가져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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