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3개월 동안 사망사고 3건…관련자 처벌을"
노조는 금호타이어 내부에서 3개월동안 중대재해 3건이 발생했다며 책임자를 향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21일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본부 금호타이어지회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5시께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노동자 A(44)씨가 타이어 생산용 고무 더미에 깔려 넘어졌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A씨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이날 새벽께 숨졌다.
A씨는 고무를 싣고 주행 중이던 지게차가 교차로에서 급정거하면서 쏟아진 고무 더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노동 당국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노조는 사측이 예상가능한 인재에 대비하지 않았다며 경영책임자를 향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사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위험성 평가를 통해 중대재해 발생 장소의 유해위험 요인으로 보행자 통로 확보 미흡(사각지대) 건을 파악하고 있었다"며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개선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10일 미국 조지아공장에서의 중대재해, 같은달 29일 곡성공장에서의 사고 이후 이날까지 3개월 동안 사망사고 3건이 났다"며 "금호타이어의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정상 작동하는지 의문이다. 관련자들은 모두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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