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건물 세입자에 '무단 점유' 변상금…대법 "처분 취소"

기사등록 2024/07/22 06:00:00 최종수정 2024/07/22 06:26:52

공단, 국유지 건물 세입자에 변상금 처분

1심 원고 승소…2심은 "무단점유 해당"

대법 "임차인에 불과…무단점유 아냐"

[서울=뉴시스]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4.07.22. (사진 = 대법원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국유지 사용 허가를 받은 이가 지은 건물을 임차한 세입자를 무단점유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지난달 27일 A씨와 B 회사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가철도공단은 서울시 구로구 철도용지 부지 일부를 C씨에게 사용 허가를 내줬다. C씨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얻어 조립식 건물을 짓고, A씨와 B 회사에게 세를 줬다.

A씨는 건물 일부를 임차해 세탁소를 운영했으며, B 회사는 사무실로 이용했다. 국가철도공단은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점유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씨에게 2600여만원, B 회사에 450여만원의 변상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A씨와 B 회사는 C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을 뿐, 무단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무단 점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피고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은 이 사건 토지일 뿐, 그 지상에 설치된 가설건축물은 사용허가 목적물인 국유재산이 아니다"라며 "원고들이 가설건축물 일부를 임대해 사용·수익하게 했더라도, 토지를 사용·수익하게 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2심은 C씨가 관리청의 승인 없이 원고들에게 토지를 사용·수익하게 한 것으로 봐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건물을 임차하면 당연히 그 부지 부분의 이용을 수반한다. 이때 토지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건물 임차인의 위와 같은 부지 사용을 용인한다고 볼 수 있다"며 "무단 점유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임차인에 불과해 무단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가설건축물은 국유지인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신축한 것이고, 원고들은 가설건축물의 일부를 임차한 자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며 "원고들은 무단점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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