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근처서 법인카드 유용한 것처럼 왜곡"
"배정된 한도 내 규정에 맞게 사용…본사 임원에 비해 많은 액수 아냐"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대전 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임원 처우 기준에 따라 배정된 한도 내에서 내부 규정에 맞게 사용했다"고 20일 반박했다.
전날 MBC는 이 후보자가 대전 MBC 사장 재임 3년간 업무추진비와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총 1억4000여만원을 사용했고 서울 대치동 이 후보자의 자택 반경 5km 이내의 가맹점에서 결제한 내역이 1600만원 이상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대전 MBC 사장 재직 시절 배정 금액은 본사 임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액수가 아니었다고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택 반경 5km 이내의 가맹점에서 결제한 것을 모두 자택 근처에서 결제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강남구는 물론 서초, 송파 일원까지 포함하는 영역으로 사실상 강남의 주요 도심을 포함하는 지역이다. 이러한 사실을 누락한채 후보자가 집근처에서 법인카드를 유용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MBC는 또 이 후보자가 사임서를 제출한 2018년 1월 8일, 제과점에서 약 100만원을 결제했고 저녁에 서울로 올라가 한식당과 카페에서도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이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대전 MBC 사장 재직 마지막 날, 제과점에서 과자류를 구매해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서울 집까지 태워다준 수행기사와 한식당에서 식사하고 커피를 마신 것일 뿐인데 이를 마치 대단한 부정사용인 것처럼 호도했다"고 했다.
이어 "정상적인 법인카드 사용을 마치 부정사용인 것처럼 보도한 해당 기사는 후보자에 대한 악의적인 프레임 씌우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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