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읍 평곡·신천·읍내리 일원 1.33㎢
허가 없이 거래하면 벌금·이행강제금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음성에 2031년까지 대규모 융·복합 그린에너지 스마트농업타운이 조성되는 가운데 충북도가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충북도는 음성 그린에너지 스마트농업타운 조성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사업예정지 등 1.3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지정 지역은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841필지(91만3342㎡), 신천리 338필지(38만6037㎡), 읍내리 23필지(3만4808㎡) 등이다.
이번 지정은 스마트농업타운 조성사업 예정지와 인근지역 토지의 투기적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다.
29일부터 2029년 7월28일까지 5년의 지정기간 동안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관할 음성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허가를 받으면 일정기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하면 취득가액의 10% 범위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정된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토지거래 분석과 모니터링에 나서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차단하는 등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년 실시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음성읍 평곡리, 신천리, 읍내리 일원 119만㎡에 4873억원을 들여 체험·관광형, 임대형, 경영형, 수출형 스마트농업단지와 수소연로전지발전소, 배후 주거단지, 스마트팜 복합지원센터 등이 조성된다.
이번 지정으로 도내 지정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청주시 4개 지구(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청주 분평2 공공주택지구) 13.58㎢, 충주시 1개 지구(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2.33㎢, 음성군 1개 지구(음성 그린에너지 스마트농업타운 조성사업) 1.33㎢ 등 총 6개지구 17.24㎢ 등이 된다. 이는 충북 총면적의 0.23%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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