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체코 항공기 운항 26년 만에 주 4→7회 확대

기사등록 2024/07/19 08:56:12 최종수정 2024/07/19 11:00:52

한·체코 항공회담…양국간 운수권 주7회 합의

1998년 여객·화물 공용 주 4회 합의 26년만

편명공유 조항 협정 반영…마일리지 적립 가능

[인천공항=뉴시스]임태훈 기자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대한항공 항공기가 이륙하고 있다. 2024.07.19. photo@newsis.com[인천공항=뉴시스]임태훈 기자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대한항공 항공기가 이륙하고 있다. 2024.07.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한국과 체코를 오가는 항공기 운항이 26년 만에 주 4회에서 7회로 확대된다.

한·체코 양국 항공기 운항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대한항공이 인천-프라하를 주4회를 운항하고 있으며, 체코는 2020년 2월부터 단항한 상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체코 프라하에서 한·체코 항공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 운수권을 주 7회(현행 주 4회)로 증대하는 데에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체코에는 자동차·반도체 등 100여개의 우리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체코의 수도 프라하는 우리 국민들의 인기 방문지이기도하다.

이에 따라 양국간 운수권은 지난 1998년 이래로 여객·화물 공용 주4회로 유지돼 왔으며,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 간 운수권을 각각 주7회(현행 주4회)로 증대하는 데에 합의했다.

또한 한·체코는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 항공사 간 편명공유(코드셰어) 조항도 협정에 반영해 프라하를 경유한 유럽 내 제3국 이동시에도 국적사를 통해 일괄발권, 마일리지 적립도 가능해질 수 있도록 소비자 편익도 증진하게 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운수권 증대를 계기로 양국 항공부문의 협력 뿐만 아니라 원전협력을 매개로 한 제반 경제협력 및 문화·인적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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