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내사 정보 언론사에 전달
인천청 경찰관 수사 진행 상황 보고서 유출
수원지검, 서울중앙·인천지검으로 각각 이송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씨의 수사정보 유출 사건 중 일부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 A씨 사건을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에 배당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B씨의 사건은 인천지검으로 보내졌다.
A씨는 이씨의 마약 혐의 경찰 내사 정보를 경기 지역 한 일간지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언론사는 지난해 10월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라는 내용의 기사를 단독으로 보도했다.
B씨는 이씨의 수사 진행 상황이 담긴 보고서를 언론사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언론보도를 통해 마약 투약 혐의가 알려진 뒤 경찰 소환 조사를 받다가 지난해 12월27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이씨 마약 혐의를 조사해 왔던 인천경찰청은 경기남부청에 수사정보 유출 경위를 확인해 달라며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남부청은 지난 1월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를 압수수색하고, 4월 이 사건 최초 보도 언론사와 인천지검을 압수수색해 A씨와 B씨, 기자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은 이후 범행 발생지, 피의자들의 주소지 등을 고려해 사건 이송을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이송받아 형사3부에 배당했으며, 구체적인 이송 사유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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