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9억 편취한 '코인왕 존버킴' 구속…"도망 염려"(종합)

기사등록 2024/07/17 20:13:59 최종수정 2024/07/17 20:16:52

코인 허위공시·시세조종으로 839억 가로챈 혐의

법원 "도망 및 도망할 염려" 이유로 영장 발부

이날 만기 출소…검찰 영장 청구로 다시 구속돼

[서울=뉴시스] 밀항을 시도했다 붙잡힌 '코인왕 존버킴'이 출소했으나 대규모 가상자산 시세조종을 통해 839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17일 또다시 구속됐다. 2024.07.17.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밀항을 시도했다 붙잡힌 '코인왕 존버킴'이 출소했으나 대규모 가상자산 시세조종을 통해 839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17일 또다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맹현무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30분께부터 '코인왕 존버킴'으로 알려진 가상자산 전문 시세조종업자 박모(4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 및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박씨가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년 2개월간 코인 사업 의사 없이 한모(40)씨 명의로 코인발행업체를 설립, 스캠코인인 포도코인을 발행·상장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코인 상장을 위해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 이사와 상장팀장 등에게 뒷돈을 준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후 박씨는 허위공시 및 시세조종 등의 수법으로 코인 투자자들로부터 약 839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를 받는다.

이에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부장검사 박건욱)이 지난 15일 박씨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고, 이날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앞서 이 사건으로 출국금지된 박씨는 지난해 12월 수사기관을 피해 전남 진도군 귀성항에서 5톤급 어선을 타고 밀항을 시도하던 중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그는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달 광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7개월로 감형받았고, 이날 만기 출소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월 박씨와 공모해 포도코인을 발행한 한씨를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한씨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가상자산시장의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세력을 엄단하고,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발맞춰 불공정 거래 행위에 더욱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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