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
대통령실 "음주 측정 거부 안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5일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대통령실 소속 선임 행정관 A씨를 서울 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9시50분께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음주단속에 적발된 후 현장 측정 결과에 불복하자 A씨를 인근 병원으로 데려가 채혈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측은 "(A씨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며 "현장에서 음주 측정 후 병원으로 이동해 채혈까지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 역시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확인해드릴 내용이 없다"며 "음주측정 거부 시 검찰 송치 때 음주측정거부죄가 포함되는데 (이번 건에선)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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