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에서 결혼비용 1000만원 공제
"혼인장려·저출생 극복 법 개정 제도화 할 것"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국민의힘 박정하 국회의원(원주 갑)이 결혼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결혼한 신혼부부 대상으로 조사한 '결혼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신혼집 마련을 제외한 평균 결혼 준비 비용은 7000만원에 달했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로 웨딩업계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해 예식·혼수 비용 등 과다한 부담이 혼인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한민국 미래 장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저출생 극복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현재 시행 중인 세제 혜택은 혼인장려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직계비속이 혼인하는 경우 그 거주자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결혼비용에 대해 1000만원을 공제해 예비부부와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박정하 의원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유례없는 출산율을 기록하며 국가적 위기에 직면했다"며 "혼인장려, 저출생 극복에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법 개정을 고민하고 제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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