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늘어나는 다문화 가정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외국인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7일 대구시 동구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상호 구의원(도평·불로봉무·공산·방촌·해안동)은 제33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와 동구청은 외국인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외국인이라도 유치원에 다니는 영유아는 교육청을 통해 학비 일부를 지원받지만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지원 여부가 나뉜다"며 "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대구시와 구·군은 어린이집 보육료 지급 논의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외국인이라도 유치원에 다니는 영유아는 교육청을 통해 학비 일부를 지원받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은 외국 국적의 어린이집 영유아는 기관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보건복지부의 보육료나 양육수당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법'에 따라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했거나 난민으로 인정된 만 0~5세 영유아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어린이집을 다니는 외국인 영유아들은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대구는 달성군에서만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따라 2022년 10월부터 외국인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2024년에는 외국인 영유아 160명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2024년 기준 동구의 외국인 영유아 현황은 0~9세까지 모두 8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김상호 의원은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0.7명이 무너지고 0.6명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는 시점에서 외국인 정책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며 "이제는 다문화 주민들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위한 법과 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유아는 국적과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내국인과 동일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며 외국인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대해 대구시와 동구청에서 조속하게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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