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주거시설 운영, 재해 구호장비 임차 등에 사용
경북(안동·예천·봉화·영양·울진·영주·문경), 대구(군위), 대전(서구), 충남(논산·서천·부여), 전북(완주·군산·익산)이 대상이다.
이번 지원은 주택 침수 등으로 이재민 규모가 막대해 구호 활동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원활한 재해 구호를 위해 마련됐다.
사업비는 이재민 구호를 위한 임시 주거시설 운영, 재해 구호장비 임차, 구호 물품 및 편의시설 지원 등에 사용된다.
행안부는 이번에 지원하는 지역 외에 수요 요청이 있을 경우 재난구호 지원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지원으로 이재민들께서 하루 빨리 생활에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재민 구호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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