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묻지마 폭행 40대, 공판 3번 불출석…공황장애 핑계

기사등록 2024/07/16 12:27:15 최종수정 2024/07/16 15:38:54

구속 기한 다음 달 초 만료

법원, 19일 재판 강행 예고

[부산=뉴시스]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씨가 부산역 인근에서 경찰을 피해 도주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에서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무차별 폭행해 전치 8주 상당의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공황장애를 핑계로 3차례나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A씨의 구속기한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다음 공판기일을 19일로 지정하고 피고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더라도 재판을 진행할 것을 예고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16일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A씨는 공황장애를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1일과 25일에도 같은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A씨는 다음달 초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공황장애로 나오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증상이 어떤지 상세히 알려달라"며 "현재 A씨는 다른 사건으로 구속 영장을 발부할 것이 없기 때문에 8월 초가 되면 풀어줘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접견에는 응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후 형사 공탁을 한 뒤에 출석을 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다. 19일 재판을 진행하겠다. 오지 않는다면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처럼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불참할 경우 당사자 한쪽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6일 새벽 부산 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B(20대·여)씨를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끌고 가 흉기로 협박해 물건을 훔치려고 했다. 이후 B씨가 반항하자 A씨는 B씨를 7분간 무차별 폭행한 뒤 휴대전화를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행인에 의해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지만 턱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8주 상당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에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06년 6월 새벽 서울의 한 거리에서 20대 여성의 입을 손으로 막고 협박해 골목길로 데려갔다. 이후 A씨는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돈의 액수가 적자 피해자의 집으로 가던 중 인근 중학교에서 성폭행 범행을 저질렀다.

이외에도 A씨는 비슷한 시기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아파트에 침입해 흉기로 50대 여성을 위협한 뒤 현금과 신용카드를 훔치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을 확정 받았다.

2015년 7월 출소한 그는 6개월 만에 흉기를 들고 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또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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