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의 중대재해법 헌법소원 기각 촉구 기자회견
"중대재해법은 재해 예방 위한 조치…위헌 아니야"
민주노총, 시민 2만6003명 탄원서 모아 전달하기도
또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유예가 불러온 참극"이라며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7일 제헌절 76주년을 앞두고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6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최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사업주들은 지난 4월 현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경영계는 해당 법 제3조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억)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있다. 경영계는 이와 관련해 "'5인 이상 50인(억) 미만 사업장'과 '50인 이상 사업장' 사이에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능력이나 중대재해 예방 필요성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며 "본질적으로 다른 이들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에 해당해 평등권 침해"라고 했다.
이어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영세사업자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다. 또 해당 법이 과도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며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 평등원칙을 위반한다고도 했다.
이 같은 경영계의 주장을 두고 서희원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현행법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담인력을 두지 않아도 되고 안전보건관리 대행 수수료도 월 50만원에 불과하다"며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능력이 단순히 기업의 자본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서 변호사는 "50인 이상 사업장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비해 중대재해 예방 필요성이 더 크다는 경영계의 주장은 산재사망사고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취약 계층 노동자들에게 더 집중되고 있음을 간과한 주장"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2020년 고용노동부 산재 사고 사망 통계를 보더라도 전체 882명의 사망자 중 714명(80.1%)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이들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합리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중대 산업 재해의 예방을 위한 타당한 조치"라고 했다.
아울러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은 "아리셀은 1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었음에도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신고돼 법의 적용대상에서 빠져나갔고 올해 1월 이후가 돼서야 적용대상이 됐다"며, "2022년부터 전면 적용이 됐다면 과연 아리셀에서 이런 끔찍한 참사가 발생했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노동자 시민의 분노에 찬 요구를 엄중하게 받아 즉각 헌법소원을 기각해야 한다"고 했다. 고용부, 경찰, 법원 등에는 "늑장 수사, 불기소 남발, 솜방망이 처벌을 중단하고 법의 엄정한 집행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노총과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는 지난달 10일부터 한 달 동안 헌법소원 기각 탄원 서명운동을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2만6003명의 탄원서를 모아 이날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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