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창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전망
16일 시는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을 신청하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해당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 신청 시 신청자는 변경되는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소상공인과 창업인 등 임차인이 영업 신고를 위해 신청하는 경우가 잦지만 설계사무소에 도면 작성을 의뢰할 경우 최소 약 50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이에 시는 서비스 신청자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상호 간 용도 변경 등 단순 표시 변경 신청 시 담당 직원이 직접 설계 도면을 작성해 신청자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조치가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줄 것으로 전망했다.
서비스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시 주택과(041-660-3142)에 방문하면 된다.
신철호 주택과장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원 처리 시간을 단축하는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행정 편의를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건축 행정 시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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