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무시한 광암건설 檢고발

기사등록 2024/07/16 12:00:00 최종수정 2024/07/16 15:20:52

광암건설, 하도급대금 4370만·지연이자 723만

공정위 두 번 이행독촉에도…대표에 책임 물어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남 화순군에서 토목업을 하는 광암건설이 하도급 대금 4300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16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했다"며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해 이행할 책임이 있지만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광암건설은 지난 2021년 7월1일 웅천 차스타워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업체에 공사 일부를 위탁했다. 하지만 판넬 등을 수령하고도 대금 437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4월26일 이 금액과 미지급 지연이자 723만6000원을 지체 없이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연체이자는 미지급분을 지급해야 하는 날부터 연 15.5% 산정해 책정한다.

하지만 광암건설은 공정위의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두 차례 공문을 보내 이행할 것을 독촉했지만, 현재까지 전부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그 책임을 대표에게 물어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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