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피서지 물가안정관리…바가지 요금 '꼼짝마'

기사등록 2024/07/15 17:21:31
양양군청.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양양=뉴시스]이순철 기자 = 강원 양양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역 내 해변, 계곡, 캠핑장 등 피서지 내 요금담합, 불법 이용료 징수 등의 불공정 행위 근절에 나섰다.

군은 오는 8월31일까지를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물가안정 대책 상황실을 구축해 물가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또 피서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불공정 행위를 점검하는 한편 군청 경제에너지과에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불공정 상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응한다.

합동점검반은 관광분야, 공중위생분야, 농정분야로 편성해 숙박, 외식업, 피서용품 등의 가격표시 미이행 및 표시요금 초과징수, 불법적 이용료 징수 등 불공정 상행위를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군은 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물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을 도와 가격인상 억제를 유도하고, 물가모니터요원이 피서지를 중심으로 현장 모니터링 활동을 전개한다.

이와 함께 ‘피서지 물가안정 및 소비자 피해예방 캠페인’을 7월 중 전통시장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소비자단체, 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캠페인에는 민관이 함께 홍보 부스를 활용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 및 소비자 정보에 대한 홍보 이벤트를 진행하고, 길거리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올 여름 양양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양양’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물가안정 관리에 노력하겠다”며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rsoon81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