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동사무소 공용차에 불지른 50대…징역 3년6개월

기사등록 2024/07/15 15:40:41 최종수정 2024/07/15 16:50:52

지난 4월 노래클럽 업주 폭행 혐의로 구속

[천안=뉴시스] 대전지법 천안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술에 취해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공용차량에 불을 지른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15일 공용자동차방화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20일 오후 10시45분께 충남 아산시 온양6동 행정복지센터에 보관 중이던 휘발유를 꺼낸 뒤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공용차량 포터 트럭에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4월 외상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래클럽 업주를 때리고 난동을 부리다 결국 구속됐다.

재판부는 "다수의 폭력 전과, 형사처벌 전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과 공권력을 경시하는 인식이 여실히 드러난다"며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등을 보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해 법의 엄중함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들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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