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요구서 대통령실 전달은 퍼포먼스인데…민심 내팽겨쳐"
"대통령실 청문회 나오는 게 도리…안 나오면 처벌 받아야"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불출석 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대통령실이 청문회장에) 안 나오면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고발 행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실에 청문회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지만 제지 당한 것과 관련해선 "대통령실 태도가 좀 이상하다"라며 "야당 의원들이 오면 비서관이나 수석, 상황이 안 되면 선임행정관이라도 나와서 일단 받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갔을 때도 누가 아무도 받으러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는 보니까 아예 '왜 왔나'(라고 했다). 국민들의 대표들이 갔는데 왜 왔냐고 하다가 '받을 수 없다'고 하다가 나중엔 이걸 팽개쳤다"며 "민심을 팽개치고 국민을 길바닥에 버린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종의 퍼포먼스인데 그런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가면 기본적으로 예의를 갖춘다"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왔기 때문에 예의를 갖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부러 무시하려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직급을 낮추더라도 안 나온다는 것은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은 그런 걸 아주 다반수로 하더라"고 날을 세웠다.
나아가 "상황이 도대체 국민들이 보면 납득을 하겠나"라며 "자연스럽지 않고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2조를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그걸(청문회 출석 요구서 전달은) 아마 당연히 법적 절차를 밟아서 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 법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혹은 이 법이 제대로 집행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청문회에) 나오는 게 도리"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야당의 청문회 추진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데 대해선 "할 일 없는 분들"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다수가 의결해서 상임위를 통과한 그런 결정들을 단독 의결이라고 안 한다"라며 "국민의힘이 만약에 회의에 참가하지 않으면 모든 회의가 무효라는 이야기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이야기냐"며 "국회법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절차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 신청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아마도 기각되고 말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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