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발급 추진

기사등록 2024/07/14 10:28:38

권칠승 국회의원,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현행 수수료 700원·1000원→무료

"생활밀착형 민생입법…부동산 계약시 국민 부담 줄이기 조치"

[화성=뉴시스] 권칠승 국회의원  프로필 사진(사진=권칠승 의원실 제공)2024.07.05.photo@newsis.com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무료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을 주내용으로 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화성병)은 오는 15일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수수료 없이 온라인으로 열람하고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주민등록등·초본은 온라인 무료발급이 가능한 데 반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온라인으로 발급하더라도 각각 700원·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법원행정처가 권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부동산 등기부등본 온라인 열람건수는 2019년 8256만 건에서 2023년 1억499만 건으로 5년 만에 27%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온라인 열람·발급에 따른 수입은 각각 2014억3248만원·635억7233만원이다. 반면, 동기간 등기소 설치·관리를 위한 경비 등의 세출은 1억 2808만원에 불과했다.

권칠승 의원은 "전자문서 형태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발급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를 유지·관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비용이 소요되지 않음에도 수수료를 부과, 지출비용에 비해 수입이 과도하게 많다"며 "생활밀착형 민생입법의 하나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부동산 계약시 필수로 확인하는 등기부등본 온라인 열람 및 발급 수수료에 대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이어 “부동산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의 온라인 열람 및 발급이 증가 추세고, 주민등록 초·등본 등 타 공적 증명서나 공적 장부 발급은 이미 무료로 시행하고 있는 만큼 형평성과 국민의 정보 접근성 차원에서라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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