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집계…올 1학기 아동학대 신고는 32명
지난해 2학기 5개월 간 32명…이 중 40명 '정서학대'
"교육활동 어려움…아동복지법 개정 면밀 검토 필요"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올해 서울 지역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교사를 신고하는 사례가 예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관할 교육청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1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25일부터 올해 2월말까지 5개월간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조사기관에 신고를 당한 관내 유·초·중·고 교사는 32명이다.
그런데 올해 3월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 동안 똑같은 수의 교사 32명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다. 신고 건수가 예년보다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시교육청의 관측이다.
이 중 아동복지법이 규정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로 40명이 신고 당했다.
시교육청은 소속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나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교육감 명의로 된 의견서를 낼 수 있다. 교사가 아동학대를 한 게 아니라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다고 감싸 주는 제도다.
지난달까지 시교육청이 의견서를 제출한 교사는 45명으로 전체 70.3%다. 정서적 학대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신고된 교사는 29명으로 모두 검찰 기소를 피했다.
시교육청은 "모호한 '정서적 학대' 조항에 근거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는 교육활동을 크게 위축시킨다"며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에서 지난 3월28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여간 집계된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153건이었다. 학생이 저지른 행위가 142건, 학부모 등은 11건이었다.
서울 교권침해 건수는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278건이 접수됐다. 2022년은 403건, 2023년에는 671건이 각각 접수돼 매년 늘어났다.
교권침해 사례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과 '의도적 교육활동 방해'가 각각 42건씩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해·폭행 33건 ▲성적 굴욕감 15건 ▲협박 ▲성폭력범죄 ▲영상 무단배포 각각 5건씩 등이 집계됐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학생에게 강제 전학 조치를 내린 것은 12건이다. 학급교체는 2건, 출석정지는 26건이 내려졌다. 경징계는 ▲학교봉사 45건 ▲사회봉사 34건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7건 등으로 조사됐다.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건수는 가장 경미한 '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이 6건이었다. 1건은 조치가 없었다.
시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SEM 119)'을 운영하며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상담과 중재를 통해 사건이 악화되는 일을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3~5월 석 달 동안 소송비나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는 교원안심공제 예산 6억1576만원을 교사에게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지원된 총 금액(7억8208만원) 78.7%에 이르는 규모다.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민원대응 체계 및 교육활동 보호환경 구축도 마무리했다.
초·중·고 1645개교 전체에 단위 학교 민원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악성 민원을 예방하기 위한 통화녹음 전화기는 96%(1582개교), 통화연결음은 96%(1576개교)에 설치됐고 민원상담실은 98%(1612개교)가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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