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전직 경찰 출신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2일 밝혔다.
구속 사유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다.
A씨는 울산경찰청 간부로 퇴직해 한 대형 법무법인에서 전문위원으로 근무해 왔다.
울산지검은 A씨가 특정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 최근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