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기타유원시설 연말까지 자진 신고하면 고발 유예

기사등록 2024/07/12 13:41:13
가평군청 전경. (사진=가평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가평=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가평군은 미니에어바운스, 트램펄린 등 놀이기구를 운영하는 미신고 기타유원시설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을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기타유원시설업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이나 기구를 운영하는 업체로, 트램펄린과 미니에어바운스, 미니슬라이드, 미니기차, 배터리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해당 놀이기구를 운영하는 기타유원시설 사업자는 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 ㈔안전보건진흥원을 통해 확인 검사를 받은 뒤 군에 신고해야 하며, 이용객 피해 배상이 가능한 영업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자진신고는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와 안전성검사 비대상 증명서류, 보험가입 증명서류, 안전관리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군청 민원실에 접수하면 된다.

군은 올해 안에 자진신고를 진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유예하는 대신 자진신고 기간 후 적발되는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미신고 기타유원시설 자진신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가평군청 관광과(031-580-206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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