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등 추가 지원
12일 평창군에 따르면 지원 규모는 승용 86대, 화물 66대, 승합 2대 등 모두 154대다. 기한은 예산 소진 시까지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90일 이전부터 지역에 주소지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공공기관이다.
보조금 지원 희망자는 전기자동차 제작사·수입사와 구매계약 체결 후 지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무공해차 구매 보조 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지급은 출고, 등록 순으로 결정한다.
하반기부터는 차종별 기본 보조금 외에 국비 추가 보조금이 일부 개편된다.
환경부 지침에 따라 취약계층, 어린이 통학 차량, 택배 화물차,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전기 택시 등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 추가 혜택이 제공된다.
어린이 통학 차량의 경우 기존 500만원 정액 지원에서 국비 2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택배 차량의 경우 자동차 출고일 이후 6개월간 택배 차량 운행 시 국비의 10%가 추가 지원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 승용차 구매 시 기존 국비 10% 추가지원에서 20% 상향됐다. 상기 조건과 청년(19~34세), 생애 최초 차량구매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국비 30%를 추가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심재국 군수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 유지를 위해 무공해 자동차 보급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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