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 대회인 척 380억 불법도박…경찰, 216명 검거(종합)

기사등록 2024/07/11 11:18:35 최종수정 2024/07/11 11:50:52

홀덤 대회사 대표 구속…직원 11명 입건

47회 걸쳐 총 380억원 규모 홀덤 대회

홀덤펍과 제휴·가맹 맺어 시드권 판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배은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팀장이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홀덤 대회를 가장한 도박장소 개설 관련 '대회사 대표' 등 216명 검거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서울, 경기, 인천 등 호텔에서 47회에 걸쳐 총 판돈 380억원 상당의 도박장을 운영한 대회사 대표를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구속하고 직원 11명을 공범으로 검거했다. 관계자 204명은 도박장소개설 방조혐의로 검거했으며, 대회사 운영수익 46억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하고, 임대차 보증금 1억원 및 차량 1대를 몰수보전했다.  2024.07.1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합법 홀덤 대회로 가장해 도박장을 설계·운영한 회사 대표와 직원, 홀덤펍 업주 등 216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홀덤 대회사 대표 40대 남성 김모씨와 직원 11명을 검거하고 이 중 김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초 구속 상태로, 대회사 직원 2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대회사와 제휴·가맹을 맺은 뒤 시드권을 상금으로 걸고 실제 게임을 운영한 홀덤펍의 업주와 딜러·대회 홍보자·시드권 판매상·시드권 거래 어플리케이션(앱) 운영자 등 204명도 도박장소개설 방조 혐의로 검거됐다. 이들은 오는 12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인천·경기 소재 대형 호텔 등지에서 47회에 걸쳐 총 380억원 규모의 홀덤 대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참가자는 총 5만여명에 달했다.

지난해 6월에는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시드권 50장(500만원 상당)을 제출해야 참가할 수 있는 홀덤 대회를 열어 참가자 206명으로부터 시드권 총 1만300장(10억3000만원 상당)을 참가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홀덤 대회사 대표 A씨와 직원 11명을 검거해 이 중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간접 베팅' 구조 그래픽.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2024.07.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은 이들이 개최한 대회가 명목상으로는 홀덤 대회였지만 사실상 '불법 도박장'과 다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대회사에서 발행·유통하는 시드권을 적게는 1장에서 많게는 50장까지 대회사 측에 내야 한다.

대회사는 전국의 홀덤펍과 제휴·가맹계약을 맺고 장당 10만원 안팎의 가격으로 시드권을 대량 발행·판매했다. 이렇게 판매된 시드권은 추후 대회가 열리면 참가비 명목으로 다시 거둬들여져 사실상 '판돈' 역할을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대회사는 전체 '판돈'의 80%를 전체 상금 액수로 책정해 상위 14% 참가자들에게 차등 분배했으며 나머지 20%는 대회사 수익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참가자들은 시드권을 홀덤펍에서 현금처럼 사용하거나 모바일 앱을 통해 장당 9~10만원 선에서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홀덤 대회는 유튜브에서 '누구나 참가해 1등을 할 수 있는 게임' '재물을 거는 행위가 없어 도박과 다르다' '홀덤의 스포츠화가 목표'라는 식으로 홍보되거나, 대형 호텔에서 공개적으로 대회가 열리면서 마치 합법인 것처럼 홍보됐다.
[서울=뉴시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홀덤 대회사 대표 A씨와 직원 11명을 검거해 이 중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해당 홀덤 대회 홍보 영상.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2024.07.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구속 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시드권을 이용해 간접 베팅을 하는 변칙적 방식의 홀덤대회로 구속된 첫 사례"라며 "법원에서 시드권의 재물성을 인정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박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해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한다"며 "현금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시드권 등을 제출하고 홀덤 게임에 참여해 상금을 나누는 행위는 그 자체로 도박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홀덤펍은 현금화가 가능한 시드권을 상금으로 하는 게임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참가자들도 이런 행위가 도박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향후 불법 도박 대회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