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시장 힘으론 어려워…재초환법 폐지에 동의"
"1기신도시 외 지역 노후계획도시정비 격차 줄일 것"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법안 금주 발의" 12일 간담회
박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 완화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우려가 있다'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신생아 특례대출의) 지난 실적을 보니 주택시장 영향을 줄 만큼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았다"며 "일단 출산 조건이 있고, 순자산, 주택 연면적 제한도 있어 이것 때문에 집값이 오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3조원 정도가 상반기 대출이 이뤄졌는데 부작용이 있을지 우려는 하고 조심해서 보고 있으나 치명적인 부작용까지는 안 갔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또 주택 착공 물량 감소 등 공급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LH가 순살아파트 등의 파동을 겪으면서 사실은 착공이 감소하는 등 제 역할을 못한 부분이 있다"며 "공공기관인 LH가 공공분양 등의 물량을 대폭 늘릴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계획에 지방 등 다른 지역은 소외되고 있다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 법이 처음에는 1기 신도시특별법으로 진행되다가 국회 통과 과정에서 노후신도시로 외연을 확장했다"며 "그래서 당초부터 법의 적용대상이었던 1기 신도시는 지자체차원에서 준비시작이 됐고, 외연이 확장되면서 추가로 법의 적용대상이 된 지역들은 시작부터 늦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도지구는 같은 지역 내에서의 선도지구지 지역 간 경쟁을 하는 게 아니다"라며 "다른 나머지 지역들도 지자체 차원의 준비가 되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 격차를 차곡차곡 줄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종부세 폐지 논의와 관련해서는 "종부세는 제가 주무장관은 아니지만 세금을 통해 부동산 수요 공급을 조절하는 건 얼마든지 정책수단으로 쓸 수 있다. 하지만 종부세는 부동산의 수요 공급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기보다는 징벌적 차원이어서 폐지해야 된다는 생각"이라며 "지방재정을 보존한다든지 하는 다른 목적은 다른 방식을 통해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이번주 내에 발의할 방침이다.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선(先)구제 후(後)회수' 골자의 전세사기 특별법과 달리 정부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낙찰받은 뒤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최장 20년 간 피해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장관은 오는 12일 처음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번주 내에 발의되도록 적극 협의 중"이라며 "오는 12일에는 국토부장관 주재로 법무부와 금융위원회가 참여하는 피해자 간담회를 열어 최대한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전세사기 특별법은) 1도 정치적인 입장이 있을 수 없는 민생 구제법안이고 향후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도움되고 실체적으로 예방할 장치를 담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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