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수리 2월 인정해야 복귀 여지 있어"
"9월 수련 사직 전공의 '동일 권역·전공' 제안"
전공의들은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6월이 아닌 실제 사직서를 낸 2월을 사직서 수리 시점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전날 온라인 회의를 열고 미복귀 전공의가 사직을 원할 경우 사직서를 2월29일자로 모두 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의회 측은 전공의들이 요구해온 대로 사직서 수리 시점이 2월이 돼야 병원으로 복귀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전공의들은 사직 시점이 6월이 되면 업무개시명령 불응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으로 법적 책임은 물론 퇴직금 등 재정적 불이익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정부는 지난 8일 각 수련병원에 보낸 공문을 통해 "정부가 사직서 금지 명령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6월4일부터 장래효로 철회한 것이므로 6월3일까지는 명령의 효력이 유지된다"며 사직서 처리 시점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지난달 4일 이후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병원과 전공의 당사자 간 법률 관계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병원별 계약 형태에 따라 사직서 처리 시점을 결정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협의회는 또 수련병원의 전공의 복귀 또는 사직 여부 확인 시한을 일주일 더 연장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오는 15일까지 소속 전공의의 복귀 또는 사직 여부를 확인해 결원을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일주일 안에 수백 명에 달하는 전공의의 복귀나 사직 여부를 확인하기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보낸 공문에는 "전공의 결원 확정과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 신청 조치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는 수련병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전공의 정원 감원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협의회는 지역·필수의료 붕괴 가속화를 막기 위해 9월부터 수련을 다시 받으려는 사직 전공의의 경우 '동일 권역, 동일 전공'에 한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직 후 1년 내 동일 연차·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전공의 수련 규정에 특례를 적용해 사직 전공의들이 9월부터 다른 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지방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사직한 뒤 수도권 병원으로 몰려들어 지방 필수의료 공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 모집 일정 등에 영향이 가선 안 된다며 사직서 수리가 인정되는 시점은 6월4일 이후로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협의회의 사직 전공의 사직서 2월29일 일괄 수리 결정은 병원과 전공의 간 사적 합의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정부가 전공의들의 실제 사직서 제출 시점인 2월이 아닌 6월 사직만을 인정하겠다는 것은 "사직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내린 업무개시명령 등 기존의 모든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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