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6월 축대벽 보완 시정명령 내려
경찰, 건축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옥천=뉴시스] 안성수 기자 = 폭우로 인한 축대벽 붕괴로 매몰된 충북 옥천군 주민은 미준공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옥천군에 따르면 전날 옥천읍 한 전원주택단지 공사 현장에서 실종됐던 주민 A(57)씨가 수색 11시간 만에 무너진 축대벽 흙더미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수습과정에서 A씨가 부인과 공사 중인 이 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사실이 드러났다.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주택에서 살다가 변을 당한 것이다.
사고가 난 전원주택단지는 전체면적 2518㎡, 건축면적 999㎡ 4가구로 구성되며, 완공 예정 시기는 다음 달 31일이다.
준공검사를 거치지 않은 건축물 사용은 하자로 인한 사고 우려가 크다. 군은 지난달 공사 현장을 방문해 절개지 축대벽 보강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 2022년 착공 후 안전을 위한 지도 점검을 지속 시행해 왔다"며 "지난 5~6월에는 건축주에게 우기대비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공문도 발송했다"고 말했다.
8일 오전 8시44분께 옥천군 옥천읍 한 산 비탈면에서 A(57)씨가 축대벽이 무너지며 쏟아진 토사에 매몰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굴착기 등 장비 16대와 인력 38명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였고, 11시간 만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고와 관련해 건축법 위반 여부 등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