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등 17명 공동발의…국회 행안부 계류
73개 조문 126개 특례… 인구감소 대책 등 차별화
채상병 특검, 방통위장 청문회 등 여·야 대치 변수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남도가 경제동맹인 '호남권 메가시티'와 별개로 지방소멸 극복과 지방분권 강화 차원에서 꺼내든 전남특별자치도의 설립근거가 될 특별법이 7월 국회에 상정돼 특자도 출범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11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의 대표발의 후 13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에 회부됐다.
문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 전원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고, 전북·대전·경기·비례대표 7명도 힘을 더했다.
이 법안은 상임위 전체 회의를 거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된 뒤 상임위 심사와 관련 10개 정부부처 의견 취합, 입법 공청회 등을 거치게 되며,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정부 이송 후 정식 공포되게 된다.
전북특자도의 경우 2022년 8월 법안 발의 후 1년6개월 만에 출범했고, 제주특자도 역시 2005년 기본구상에 의거, 이듬해 7월 출범한 전례에 비춰볼 때 전남특자도도 대형 변수가 없는 한 이르면 내년 하반기, 늦어도 2026년 상반기 중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남 출신 3선 의원인 신정훈 의원이 소관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점도 긍정적 배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별법안은 총 6편 10장 73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됐고, 126개 특례를 담고 있다. 제주는 481개, 강원은 84개, 전북은 13개 조문이 담겼다.
전남특자도는 특히, 지역특성을 반영한 규제 완화와 맞춤형 지원책을 펼치도록 정부 권한을 지방에 과감히 이양할 수 있도록 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인구감소지역 학생교육수당 지급, 첨단 농식품 수출전문단지 조성, 신재생 집적화단지, 영농형 태양광 집적화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정부출연기관 지역조직 설립,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특례는 기존 특자도와 차별화된 조항들이다.
그러나 7월 국회를 앞두고 채상병 특검을 비롯해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 검사 탄핵 청문, 민생회복지원금 등 뜨거운 쟁점들이 즐비해 본회의 문턱까지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여당과 거야(巨野)의 강대강 대치와 국회 파행이 극에 달할 경우 법안 심사 자체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이런 가운데 경기 북부 지역이 경기도 분도(分道)와 맞물려 경기북부특자도 설치에 관련 특별법을 추진 중이고,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부산, 인천도 개별 특별법을 지난 1월과 2월 각각 발의한 상태다.
또 지난해 6월 출범한 강원특자도가 1년 만에 군사, 농지, 산림, 환경, 해양, 문화재 관련 규제를 추가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 법안을 입법예고 중인 점도 곱씹어볼 문제다. "보다 꼼꼼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한 까닭"이라는 지적이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지역특성상 권한이양이 자칫 난개발로 이어지진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야 할 때다.
도 관계자는 "지방자치제 시행 30년이 넘었지만 자치조직권, 허가권은 여전히 중앙에 집중돼 있어 지역특성에 맞는 역점시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많다"면서 "특자도 설치를 통해 수도권 쏠림을 막고 지방을 살리기 위해 국회, 정부와 적극 소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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