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사교육 경감방안 마련
올해 특교 100억…선도지역 19곳 중 14곳, 평균 7억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14곳이 공교육에서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부 사업에 지원했다.
교육부는 최근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19곳 중 14곳에서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업 운영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광역시도 단위 선도지구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 6곳은 모두 사업에 지원했다.
기초 지자체는 ▲강원 춘천시 ▲강원 원주시 ▲경북 구미시 ▲경북 상주시 ▲경북 울진군 5곳,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는 ▲경남 진주시·사천시·고성군·창원시·김해시·양산시·거제시·밀양시 ▲전북 익산시·남원시·완주군·무주군·부안군 ▲전남 나주시·목포시·무안군·신안군·영암군·강진군 3곳이 각각 신청했다.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중 ▲강원 화천군 ▲충북 충주시 ▲충북 진천군-음성군 ▲경북 포항시 ▲경북 안동시-예천군 5곳은 신청하지 않았다.
'교육발전특구'는 비수도권 등의 지역 주도로 교육 여건을 확충해 인구유출을 막는 정책을 추진하면 정부가 재정과 규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2월 1차 시범지역으로 광역시도 6곳과 기초시·군 43곳이 참여한 총 31개 단위를 지정한 바 있다.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는 교육발전특구 중 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대학 등이 사교육을 경감할 프로그램을 스스로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부가 이를 돕는 사업이다.
지난해 역대 최대인 총액 27조1000억원을 기록했던 초중고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선정된 지역 또는 학교는 3년 동안 특별교부금(지역교육현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올해 예산은 100억원으로, 지역 한 곳당 평균 7억원 상당이 돌아가는 셈이다. 지방비와 정부의 규제 특례도 지원 받을 수 있다.
대신 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사교육비 경감과 학부모·학생 만족도와 같은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정해야 하며, 성과가 미흡하면 지원이 끊어질 수 있다.
교육부는 오는 10~11일 사업에 신청한 지역이 제출한 운영 계획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이달 말까지 운영계획을 수정·보완하고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각 지역에서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