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 급류 사고 때 안전요원 현장에 없었다"
밀양시, 뒤늦게 "안전 교육 등 관리 더 강화하겠다"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가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내수면 물놀이 관리지역 물놀이장의 인명구조에 대한 허점이 드러나면서 안전대책 강화 필요성이 지적됐다.
8일 밀양시에 따르면 관내 34곳의 내수면 물놀이 관리지역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계획으로 100명을 선발했으며, 이 중 7명만이 인명구조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2~4명의 안전관리요원이 지난 6월 말과 7월1일부터 해당 지역에 배치돼 감독 중이다. 시는 배치 전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해당 지역에서 50대 여성이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1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사람 살려'라는 외침을 들은 밀양이주여성가족복지단의 손진복 단장에 의해 구조됐다.
사고 당시 안전관리요원은 현장에 없었으며, 목격자들은 사고를 미리 인지했다면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안전관리요원들은 구명조끼나 구별 가능한 복장을 착용하지 않았고, 인명구조 자격증을 가진 요원도 없었다.
이는 밀양시의 물놀이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사례로, 안전관리요원의 역할을 인명구조가 아닌 피서객 통제와 현장 관리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안전요원은 인명구조가 아니라 피서객을 통제하고 현장 안전관리를 하는 사람 정도로 만약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는 고스란히 인명피해로 이어져 안전관리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자칫 밀양시의 "물놀이 인명피해 제로화" 구호가 실질적인 대책 없이 '헛구호'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는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했지만, 자격증을 가진 인원은 100명 중 7%로인 7명에 불과했으며, 이는 법적 의무사항이 없고 기간제로 인한 열악한 처우 때문에 전문인력이 지원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로 인해 물놀이 인명사고 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나 피서객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시민 A모씨는 안전관리요원의 부재와 자격 미달을 지적하며,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안전관리요원을 물놀이장 적재적소에 배치했지만, 당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은 밀양시의 잘못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단장면의 B모(58)씨는 "안전관리요원들이 물놀이장에서 적절히 배치돼 피서객들을 세심하게 관리해야 하지만, 이들은 한곳에 모여 담소를 나누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물놀이장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있다"며 "밀양시는 더욱 철저한 안전교육이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사고 당시 안전관리요원이 근처에 있었지만 사고를 미리 감지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철저한 교육할 것"이라며 "안전관리요원들의 교육이 지난 5일 예정돼 있었으나, 하남읍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으로 인해 소방관계자가 참석할 수 없어 교육이 취소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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