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신고 땐 행정처분 면제
[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다음 달 31일까지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가축 사육시설, 가축시장, 가축 검정기관, 종축장, 부화장, 도축장, 사료제조장 등에 출입하는 차량이다.
가축사육시설에 한해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농장 내부의 별도 구획된 공간에 주차하는 차량은 등록 예외 사항으로 가축방역팀(043-540-3544)으로 농장 내 주차 신청을 해야 한다.
군은 9월2~13일 차량미등록, GPS 단말기 미장착, 교육 미이수, 표지 미부착 등 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차량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진신고 기간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할 경우 미등록이나 변경 신고 지연에 따른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한선경 가축방역팀장은 "방역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축산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차량을 등록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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