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이주여성가족복지관, 통역·번역 교육자료 제공
성폭력 상담소 허해선 소장의 필수적인 성교육 특강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지난 6일 농업기술센터 교육관에서 관내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참여자인 밀양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법 등을 포함한 외국인 계절 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업 분야에서 집중적인 일손이 필요한 시기에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며, 결혼이민자는 본국의 가족 및 4촌 이내 친척(배우자 포함)을 국내 근로자로 초청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올해 하반기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참여자인 밀양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계절근로자 신청방법, 필요 서류, 근로 시 주의사항, 그리고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근로를 위한 성폭력 예방 교육을 포함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먼저 외국인 계절근로자 담당자 양혜원 주무관의 안내와 설명으로 시작되었고, 이어서 밀양이주여성가족복지관이 지원하는 박경은 통역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
특히 이주여성가족복지관은 참석자들을 위해 통역 서비스와 함께 외국어로 번역된 교육자료를 제공했다.
밀양시 성폭력 가정폭력 통합상담소 허해선 소장의 특별 강의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안전한 근로를 위한 필수적인 성교육 시간이 됐다.
교육에 참여한 결혼이민자 A씨는 "한국어에 아직 능숙하지 않은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통역을 통해 자세하고 이해하기 쉬운 교육이 유익했다"며 "특히 허해선 소장님의 성폭력 예방 강의는 매우 필요한 내용이었기에 참석한 것이 좋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주여성가족복지관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이주여성가족복지관은 오는 10월26일 시청 대강당에서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계절근로, 생활법률, 성교육을 포함한 교육과 문화체험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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