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보령=뉴시스]유순상 기자 = 충남 보령시의회 김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제26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또 조장현 의원의 '시 공공기관 출연금과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조례안'과 '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통과했다.
김 의원 조례안은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를 변경·지정하기위한 것이다. 자치행정위원회는 문화관광해양국과 행정복지국으로, 경제개발위원회는 에너지환경국과 경제도시국으로 각각 소관 업무가 변경된다.
김 의원은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 더욱 전문적이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의원의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 등의 조례안은 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및 반납 절차를 명확히 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우선주차구역 설치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보다 나은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공시설에 국가유공자를 위한 우선주차구역을 설치· 운영, 국가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예우 문화를 확산하기위해 제정됐다.
조 의원은 "조례안으로 공공기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 재정 건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국가 유공자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예우 문화가 확산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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