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 "나도 언제 탄핵될지 몰라"
고형곤 차장 "악의적이고 엉터리"
[서울=뉴시스]최서진 김래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검찰 내부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도 "입법권 남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특정인을 수사했다고 해서 탄핵으로 몰고 손발을 묶는 건 사실상 헌법이 정한 권력 분리 대원칙에 어긋나는 입법권 남용, 탄핵소추권 남용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탄핵 대상인 검사 4명을 불러 조사할 경우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검사들 의견이 그 부분에 대해선 일치한다고 본다"며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못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동의했다.
그는 "그분(검사 4명)들이 국회에 불려가면 사실상 재판하는데 있어서 애로가 있을 수 있고, 검사가 수사했다는 이유로 국회에 가서 공격받게 되면 저도 그렇고 검사 개인으로서 위축될 수 있다"며 "인물에 따라 수사하지 않는 편향된 생각,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도 언제 탄핵될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4차장을 지내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를 지휘했던 고형곤 수원고검 차장검사도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실무자가 아닌 지휘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차장검사는 "민주당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수사 과정에 위법 사항이 있었다면 그 수사를 책임지고 지휘한 그 지휘부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지 실무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것은 아니다"고 적었다.
이어 "탄핵안이 발의된 검사들과 같이 수사를 담당한 책임자로서 특정 사건을 담당했다는 이유로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다는 현실이 너무 충격적이고 참담할 뿐이다"며 "검사들은 단지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 실체적 진실을 밝혔을 뿐이며 그 과정에서 어떤 위법적인 사항도 전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악의적이고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구실들을 갖다 붙여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명백히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탄핵이고 국회의원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 전 대표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부산고검장도 ''나를 탄핵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실무를 담당한 후배 검사들 대신 이 전 대표 수사와 공소유지를 총괄했던 나를 탄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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