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건물 2층 복도서
4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8분께 구미시의원 A씨가 임시회 정회 중 동료 의원과 함께 시의회 건물 2층 복도를 걷다가 전 시의원 B씨에게 뒤통수를 맞는 일이 발생했다.
B씨는 A씨의 뒤통수를 한 차례 때린 후 의회 청사를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오후 의회 일정에 참석했다.
경찰은 조만간 B씨를 출석시켜 A씨 폭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