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조속 통과 요청
창원 의창중학교 신설은 창원시 중동 지역의 대단위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학령인구 증가와 인근 중학교의 과밀학급 운영에 따른 원활한 교육과정을 위해 추진하게 된 사업이다.
창원시는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학교부지를 학교 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고, 시 재정 30억원을 투입해 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민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특례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2025년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착공해 2028년 3월 개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창원 의창중학교 설립 사업은 학생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역 숙원사업"이라며 "행안부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를 반드시 통과해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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