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본회의서 필리버스터 강제 중단후 표결
대통령 거부권 행사 수순…여 '이탈표'에 관심
당권주자 간 설전 치열…한동훈, 수정안 제안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 4일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를 예고하고 있어 '거야 입법 독주-여 거부권 건의-대통령 재의요구' 과정이 22대 국회에서도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각종 민생·개혁 법안은 뒤로 밀리고 여야간 정쟁과 대치로 국회 운영 역시 잦은 파행을 맞을 거란 우려가 나온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께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전날부터 이어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야권 주도로 강제 중단된다. 국회법상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24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토론을 종료시킬 수 있다. 전날 오후 3시 45분께 야권은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108석)을 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원내 7개 정당(192석)은 모두 이를 찬성하고 있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약 한 달 만의 재강행 처리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특검법을 재발의했고,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 주도로 상임위 법안 심사까지 일사천리로 매듭지었다.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오는 19일까지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와 22대 국회 첫 거부권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간 대통령실에서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특검법에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로 이송된 이후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재의요구권 행사로 되돌아온 특검법은 국회에서 다시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때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된다.
여당에서는 '이탈표'가 8표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안철수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동조하는 의원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다.
지난 5월 말 진행된 표결에서도 표 단속에 성공했다. 오히려 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온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다만 이러한 국면이 길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은 있다. 그간 여당은 야당 주도로 통과시킨 각종 법안을 거부권을 활용해 부결시켜 왔는데, 안건에 따라 의원들의 결집도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를 우려해 채상병 특검법 수정안을 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당대표 후보들 간의 장외 설전도 이어지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여러 차례 물었는데 답을 못 하는 것 같다"며 "(민주당 특검법을) 그냥 지켜보자는 것인지, 8명의 이탈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인지 그 방안을 제가 오히려 묻고 싶다"고 말했다.
원 전 장관은 같은 날 "아무런 당내 논의 없이 채 상병 특검에 반대하면 민심의 버림을 받을 것처럼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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