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지 기준 없고 비탈면 붕괴 우려있는 임도 많다

기사등록 2024/07/04 09:31:22 최종수정 2024/07/04 10:08:52
[안동=뉴시스] 영양군에서 실시된 임도 쌓기비탈면 침하 모습. (사진=감사원 자료 캡처) 2024.07.04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산림청과 지자체가 설치하고 있는 임도의 재해 취약지 기준이 미흡하고 취약지에 설치된 상당수 임도에는 방재시설이 없으며, 임도설치 지역 비탈면의 '안정해석(사면파괴 및 변형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산)'도 미흡해 붕괴우려가 많은 곳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27일 감사원이 발표한 산림재난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림청이 산사태 등 재해취약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임도 노선에 대한 타당성평가 때 임도가 취약지역의 유역을 지나는데도 산사태 등 재해취약지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이 북부지방산림청(춘천 등 6개 국유림관리소)과 경북도가 2019~2023년 신설한 559개의 임도를 점검한 결과 취약지역의 유역을 지나는 109개 중 88개는 취약지역 지정 후 임도 노선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하면서 산사태 등 재해취약지가 없는 것으로 잘못 평가해 노선을 확정하고 별도의 방재시설 없이 임도를 설치했다.

더욱이 이들 88개 가운데 29개는 감사일 현재까지도 취약지역 지정에 따른 사방댐 등 사방시설이 설치되지 않고 있어 산사태 발생 때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북부지방산림청과 경북도가 설치한 임도의 설계·시공 때 깎기비탈면 또는 쌓기비탈면에 대한 안정해석 실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경북도가 2021년 8월에 설치한 영양군 임도의 일부 구간(위 사진)에서는 땅밀림 현상으로 쌓기비탈면의 침하가 발생해 임도의 콘크리트 노면과 쌓기비탈면 사이에 틈(펜 길이 16.5cm)이 발생하는 등 붕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반면 국토교통부의 '지반설계기준'은 도로, 철도 등의 건설공사 때 만들어지는 비탈면과 비탈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호, 보강 시설 등의 일반적인 설계기준과 설계방법을 제시하고 있었다.

특히 붕괴 때는 중대한 인명·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연약지반 또는 내부로 지하수가 유입되는 경우 등에는 쌓기비탈면에 대해 반드시 안정해석을 하도록 돼 있다.

임도에 대한 이같은 안정해석 미흡으로 2013년 7월에는 강원도 춘천시, 2014년 8월에는 전북 고창군, 2020년 7월에는 경남 거창군과 함양군 등에서 임도 쌓기비탈면의 붕괴로 산사태가 일어나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산림청의 '2020년도 산사태피해 원인조사 및 복구방안 연구'에서도 임도 피해 대부분이 성토사면(쌓기비탈면)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산림청에 "산사태 취약지역의 유역 등도 임도 타당성평가 항목의 산사태 등 재해취약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임도가 붕괴될 때 인명·재산 피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연약지반을 지나는 경우 등에는 비탈면에 대해 안정해석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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