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만취 운전,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20대 징역 3년' 항소

기사등록 2024/07/03 17:33:09 최종수정 2024/07/03 20:56:53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하던 60대 남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대전지검은 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자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A씨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해 60대 피해자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사고 직후 아무런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더욱더 엄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범죄에 대해서 엄정히 대처하겠다”며 “본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5시 22분께 대전 동구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3%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법 형사7단독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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