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채상병 특검법' 필리버스터 돌입…유상범·나경원 순

기사등록 2024/07/03 17:16:18 최종수정 2024/07/03 20:32:52

첫 주자에 유상범 "위헌성과 부당성 지적"

내일 오후 4시께 토론 종결 표결 진행될 듯

야당 주도로 특검법 통과 수순…대통령 거부권 전망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2024.07.03.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이 상정된 것에 대응하고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다.

유 의원은 "순직 해병 특검법이 가지고 있는 위헌성과 부당성을 지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올랐다"며 "오로지 대통령 탄핵 교두보를 위한 특검이고 진실 규명을 위한 게 아니고 위헌적 요소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 수의 힘으로 오로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여야 합의의 헌법적 관행마저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특검 입법 절차를 밟는 건 공정한 사법 작용을 마비시키는 다수의 폭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입법부가 여야 합의로 특검을 추진하는 것을 배제하고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자기 입맛에 맞는 수사 결과를 내도록 설계한 특검은 삼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지적했다.

야당 특검 공세의 목적이 '이재명 방탄'이라는 주장도 이어갔다.

유 의원은 "이재명의 애완견이라는 치욕적인 표현마저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이라며 "이재명 전 대표 한 사람을 위한 전대미문의 폭력적 발상을 기어코 실행에까지 옮긴 민주당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 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린 역사적 죄인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차별, 무더기로 남발되는 탄핵소추안의 결과는 이로 인해 방해받고 지연될 수밖에 없는 이 전 대표의 수사와 재판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분명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끝난 이후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찬성 측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이후 저녁 9시30분께에는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된다.

이어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서영교 민주당 의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순이다.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나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는 '토론 종결권' 규정을 활용해 특검법 표결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을 중단시킬 수 있다.

이러면 내일 오후 4시께 토론 종결에 관한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리버스터가 끝난 이후에는 채상병 특검법이 표결에 부쳐지고, 야당 주도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약 한 달 만에 다시 강행 처리되는 셈이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로 이송된 이후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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