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전통시장 수산물 구매시 최대 30% 환급

기사등록 2024/07/03 11:03:21
[울산=뉴시스] 울산 남구 신정상가시장 전경. (사진=울산 남구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시 남구는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신정상가시장, ㈜신정시장 등 관내 전통시장 2곳에서 수산물 구매시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산물 소비 촉진과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기획했다.

전통시장 내 환급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한 후 영수증을 가지고 시장 내 상품권 교환처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지급받게 된다.

상품권 교환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이며, 예산 소진시 행사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이 3만4000원 이상이면 온누리상품권 1만원을, 6만7000원 이상이면 온누리상품권 2만원을 받을 수 있다.

상품권 교환처는 ㈜신정시장 고객편의시설 2층에 마련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품질 좋은 국내산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이니 만큼 많은 구민들이 행사에 참여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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