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항공순찰로 선저폐수 해상 유출 어선 적발

기사등록 2024/07/02 16:11:17
[목포=뉴시스] 폐수 무단 어선 배출 단속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폐기름 등이 함유된 선저 폐수를 해상에 유출한 어선이 해양경찰의 항공 순찰과 경비정의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2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여수 항공대가 1일 오전 10시께 전남 여수시와 고흥군 일대의 해상을 순찰하던 중 고흥군 거금대교 주변에서 길이 200m, 폭 2m의 해상 오염군을 발견했다.

길게 펼쳐진 엷은 유막의 형태로 보아 선박에서의 유출을 의심한 여수 항공대는 채증작업과 함께 여수해양경찰서 상황실에 사실을 통보하고 즉시 인근해역을 중심으로 오염선박 색출에 들어갔다.

상황을 공유한 녹동파출소도 즉시 경비정을 오염 해역으로 출동시켜, 인근 해상에서 오염시료를 채증하고, 5t급 용의선박을 검문해 오염물 유출 진술서를 확보했다.

이 어선은 오염물 배출과 함께 어선 출·입항 시스템상 승선원을 2명만 기재한 채 4명이 승선해 승선원 변경 미신고도 적발됐다.

해경은 해상 오염군에 대한 오일펜스와 유흡착포를 설치하려 했으나 파도와 시간 경과 등에 따라 오염군이 자연스럽게 소멸돼 방제작업은 실시하지 않았다.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상에 오염물질을 배출할 할 경우 과실로 인한 배출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고의로 유출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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