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주택에 계속 거주 중인 피해자 대상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임대인, 건물관리인 부재로 건물 유지보수를 하지 못한 채 불편을 겪으며 피해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강서구는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주택 개보수 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 중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지원 내용은 균열, 방수, 전기, 기타 설비 등을 개선하는 공사다. 내부마감 공사, 싱크대, 세면대 등 인테리어 공사, 창호 공사 등은 제외된다.
희망자는 오는 11일까지 구청 전세피해지원TF팀(강서구 화곡로 302, 1층)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sek337@gangseo.seoul.kr)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피해주택 상태와 피해자의 소득 기준 등을 고려해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 선정심의자문단 심의 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구와 한국해비타트가 진행하는 모금 활동 결과에 따라 지원 규모가 정해진다.
앞서 구는 지난 5월 한국해비타트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이달부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모금을 할 예정이다.
진교훈 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건물 유지비용까지 떠안는 경우가 있어 이 사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