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교류·정보교환 등 협력 방식 구체화
공정위는 2일 베트남 경쟁위원회와 경쟁 및 소비자 보호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베트남 국무총리 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이번 MOU로 인력교류, 정보교환, 담당 연락관 지정 등 협력 방식이 구체화 됐다.
또 상대방의 중요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 집행 활동에 대한 통보 절차가 마련돼 상호 관련 사건에 대한 협력 창구도 구축됐다. 이를 통해 베트남 경쟁위원회의 우리 기업 대상 법 집행 활동에 대한 소통·협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베트남 경쟁당국은 그동안 공정위의 다양한 기술지원 활동에 참여해 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양 경쟁당국 간 고위급 면담을 실시하는 등 건설적 협력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이번 MOU를 통해 협력관계가 한층 더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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