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시책' 나주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최대 30만원 지원

기사등록 2024/07/02 10:02:02

2023년 연매출 1억 이하

임차 소상공인에 지원

이달부터 본격 나서

[나주=뉴시스] 나주 원도심 금빛상점가 전경. (사진=나주시 제공) 2024.02.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올해 신규사업으로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당초 올 2월부터 추진 예정이었으나 전년도 매출액 대비 사업자 과세자료 확정 시기에 맞춰야 해서 7월부터 본격 추진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2023년 연매출액 1억원 이하의 관내 소재 임차 소상공인이다.

공고일 기준 폐업 상태이거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9월30일까지 나주시 일자리경제과나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최대 30만원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나주사랑상품권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 경기 불안정에 취약한 임차 소상공인들의 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 신규 시책 발굴과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누리집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일자리경제과(061-339-8163)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