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경기 의왕경찰서에 따르면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지난 4월4일 이 의원이 인동선·월판선 착공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장을 냈다. 국민의힘은 인동선·월판선이 착공하지 않았는데 '착공'이라는 단어를 쓴 점을 문제 삼았었다.
이 의원 측은 "인동선 등은 착공했다"며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제시하며 반박한 바 있다.
경찰은 관련 수사를 벌여 이 의원에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의견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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